Q. I-601a 신청,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나요?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하나요?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려 합니다. I-130 승인 후 한국에 나가있는 배우자가 I-601a 신청할 경우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I-601a를 신청하지 않고 Visa 인터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I-601A 면제신청서는 현재 미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할수없어 미국내에서 먼저 웨이버를 신청해 승인되면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이민비자받고 들어오는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불법체류후 이미 출국해 출국해 한국에 있으므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간에따라 3년이나 10년 입국금지법에 해당한다면 한국에서 미국 이민국으로 I-601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 받아야 이민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면제서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먼저 이민비자인터뷰를 받아야하는데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인이 면제자격이된다고 결정하면 담당영사가 신청인에게 면제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라고 지시하는데 그때 미국이민국에 접수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뷰전에는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심사기간은 현재 대략 1년정도이며 승인되면 대사관 영사과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됩니다.

I-601A 면제서는 미국내에서 이미 승인받은 면제서를 갖고출국해 신속하게 이민비자받고 들어오는 것이지만 I-601 면제서는 이민비자 인터뷰후 신청하고 그결과를 기다려야하므로 심사소요시간에따라 많이 기다려야할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