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485 접수를 할 때 나이를 계산하는 규정

저는 2017년 10월, I-485 F2A접수 일자가 열렸을때 I-485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은 후 지문을 찍고 콤보 카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받고 지문찍고 현재 콤보카드 기다리는 중입니다.

2017년 10월 당시에는 만 21세가 지났지만 I-130이 펜딩이었던 기간을 빼 21세 미만으로 접수를 할 수있었습니다. (펜딩이었던 기간이 약 3개월이었고 2017년 10월에 제가 21세 2개월 나이었습니다)

제 지인중에 저랑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민국에서 CSPA나이를 접수 일자로 계산을 안하고 승인일자로 계산을 해 거절되었고 F2B로 다시 신청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1. 저도 승인 일자로 CSPA 나이를 계산하게되면 21세 초과가 되는데, 제가 I-485를 접수했을 때는 만 21세미만이었습니다. 혹시 제 케이스도 485가 거절 될까요?

2. CSPA 나이를 결정할 때 이민국이 접수 일자를 사용하면 접수 일자에 맞춰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승인 일자에 맞춰지는건가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르면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초청(가족이민 2순위A)해 영주권우선일자가 도래하였지만 자녀가 이미 21세가 되었을 경우, 그 자녀의 법적나이는 영주권문호가 개방된날짜에 기준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수속지연으로 인하여 기다린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짜를 기준하여 기다린 기간을 제하고 21세 미만이되면 미성년 자녀 신분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접수 일자는 영주권 문호 개방 일자와 다릅니다.

접수 일자는 문호 개방 일자가 아니고 문호가 개방되기 전에 미리 접수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날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CSPA 자격이되는 나이는 영주권 문호 개방 일자에 맞추어 계산해 21세 미만이면 CSPA 나이는 그때 동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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