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ake Marriage 가짜결혼, 추방을 면할 수 있나요?

Fake Marriage로 영주권을 획득하고 미국에 거주한지 7년/영주권 받은지 최소 5년 조건에 맞으면 (1)추방취소 신청을 해서 추방을 면할수가 있나요? 처벌도 면제되나요? / (2)그리고 영주권도 취소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시민권 신청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영주권취득이 Marriage Fraud 에 근거한 것으로 기소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될 경우 일단 애초부터 영주권 신분 취득 자체가 합법적이 아닌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5년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추방법 사기결혼조항 INA 237(a((1)(G) 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Qualifying Relative – 배우자, 부모, 자녀(나이에 관계없이)가 있으면 판사 앞에 웨이버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이때 Qualifying Relative는 사기 결혼과 관련이 있는 영주권자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사기결혼의 경우 드물지만 형사상의 기소도 가능한데 INA 275(c) 근거해 5년까지 징역 and/or $250,000 까지 벌금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취득한 것이 가짜 결혼에 의한 것으로 들어나 기소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면 마찬가지로 Qualifying Relative 가 있다면 이민 법원에서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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