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2 신분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후 사전여행허가서 사용해도 E-2 신분이 유지되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E-2 신분소지자가 영주권 펜딩기간중에 사전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입국시 여권에 Paroled-In 스템프 1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입국후에는 더이상 E-2 신분이 아닌 가영주권자신분으로 받은 노동카드로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취업을 계속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유효한 E-2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므로 I-485 가 거절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I-485가 거절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면 사전여행허가서 사용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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