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2 신분으로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는데 COVID-19사태로 인해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받으면 나중에 E-2 연장시 공적부조혜택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PPP loan 은 이민국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공적 부조 혜택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인한 재 난구조 (Disaster Relief) 성격의 loan 이므로 공적 부조 Public Benefit 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적부조 심사에 있어 심사 대상은 혜택을 받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loan 은 갑작스런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회사 재정적 필요에 의해 직원 봉급및 운영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개인과는 분리된 회사 (Business Entity)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적 부조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