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ACA 신분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방법?

현재 저희 신랑이 미군이고 시민권을 곧 받게됩니다. 신랑이 시민권을 받게된 후 한국으로 발령이 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얼마나 걸릴지 또한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 미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인 군인과 결혼했다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않고 출국하는경우 미국불법체류기간에따라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하니 미국을떠나는 결정은 신중히 해야합니다.

질문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가 된 경우

첫번째 확인해야하는사항은 질문자가 현재 DACA 신분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건 DACA 승인받기전의 18세이후 불법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이면 출국시 3년입국금지,365일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합니다.

만약 18세이후의 DACA 승인전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출국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18세이전과 DACA 승인이후의 기간은 입국금지 불법체류기간에 가산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미국내에서 미국시민권자를 통해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미만이라면 한국에나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올수있습니다.

질문자가 밀입국해 불법체류가 된 경우

밀입국자는 245(i)조항에 해당하지않는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다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습니다. 그러나 군인가족인경우 Parole-in-Place 라는 특별한 군인가족혜택 신청서를 통해 미국을 떠나지않고 가입국승인(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도록 합법적으로 입국한것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주는것임)을 받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설령 밀입국했다 할지라도 군인가족으로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결혼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수속중 군인인 배우자가 외국근무지로 떠나게되면 신청자 단독인터뷰로 영주권승인 받게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미국불법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이 아닌이상은 출국하지 마시고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속기간은 대략 6개월정도 걸립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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