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1A 신청, 동반 가족은 언제 신청하나요?

601A 신청시 동반 가족이 있는경우(시민권자 기혼자녀)에 처음에 같이 들어 가는지 아님 먼저 신청 후 동반 가족은 나중에 들어 간다는 것이 맞는건가요? 순서가 어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불법 체류 입국 면제 신청서는 각개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 극심한 어려음을 증명해 받는 것이며 동반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청자가 먼저 면제 받아 출국해 이민 비자 받고 입국 후 영주권자가 되면 동반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 증명 대상 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때 동반 가족의 자격으로 I-601A 면제를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그다음 출국해 동반가족 (Follow-To-Join)으로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