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1A를 승인받을 수 있는 조건

영주권자 기혼자녀는 601a 승인은 받을 수 있으나 가족초청으로는 안되고, 승인을 받은 후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온 후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영주권 신청 가능 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받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지난2016 년8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면제확대 법안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 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하신분은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이시므로 가족이민 (I-130) 해당은 안되시지만 취업이민 (I-140)을 통한 I-601A 면제는 가능합니다.

취업스폰서를 통해 I-140 승인되고 문호가 개방되면 영주권자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미국내에서I-601A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승인되면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신속하게 이민비자 받고 (대략 2-3주정도)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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