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방문을 꼭 하고 싶은데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이번달 말 제 비자에 적혀있는 PED날짜가 끝이납니다. 영주권을 위해 PERM을 접수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꼭! 다녀와야할 일이있는데 PED날짜가 만료된다면 재입국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아닌 L2비자 미성년자 자녀 입니다.가족은 모두 미국에 계속있고 저만 방문예정입니다. 저또한 만료된 PED때문에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나요?)

영주권이 잘 진행되어 I485접수 후 L비자 혹은 사전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재입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가 재입국 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PED연장이 미국 내에서도 가능한가요? 이런상황에 한국을 방문하고 안전하게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내에서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가진 비자로 한국 방문만 가능하다면 한국방문 후 I485 와 I140를 접수할 계획도 있습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L2 비자소지 미성년 자녀의 신분은 전적으로 L1 비자소지자의 현재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상태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L1 소지자가 이민국으로부터 L-1 페티숀 (Form I-129) 연장 승인을 이미 받아 새로운 PED 가 있는 지의 여부입니다.

이미 받았다면 21세 미만으로 L-2 신분 연장이 가능한데 현재 갖고있는 I-94에 나와있는 종료날짜 전에 신분 연장 신청서 (I-539) 신청해야만 신분이 유지됩니다. 남아있는 비자 기간은 미국 내에서의 해당하는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재입국시 유효한 것입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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