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 초청, I-130를 각각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아내를 미국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5세 아이가 있는데 I-130을 아내와 아이 2명이 각각 제출하고 I-130A 도 각각 제출하나요? 또 미국에 빨리 오기 위해 K3,K4 VISA를 신청할 경우 129F 도 각각 제출하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시민권자 직계 (부모님, 배우자, 21세미만 미혼자녀) I-130은 모두 각각 해야합니다. I-130A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비자(K3)I-129F 페티숀은 배우자만 신청하고 동반미성년자녀(K-4)는 승인된 페티숀을 통해 비자신청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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