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영주권 취득 후 해고 통지, 시민권 신청에 문제?

취업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한달정도 한 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통지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 혹은 영주권 갱신시 타당한 사유로 사유 될 수 있을까요?

“You have proven unwilling to follow instructions.
Your lack of enthusiasm and negative attitude towards your job,,,
You did not communicate with your supervisor,,
The quality of your work has been poor”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시민권 인터뷰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스폰서 회사에서의 취업 여부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동안 일했는냐, 언제 해고 되었는냐, 해고된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짦은기간일지라도 영주권을 받은 날짜 이후로 취업을 하고 봉급을 받은 기록입니다.

W-2나 영주권 취득이후의 날짜가 나오는 페이롤기록, 또는 받은 수표 기록을 요구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영주권 취득 후 한달 동안 일하고 받으신 봉급 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이후에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세금 보고한 기록을 잘 보관하십시오.

영주권 갱신시에는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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