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방재판 자진 출국, 보석금 환불은 가능?

2015년에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잡혀서 보석금 10,000불 내고 나왔습니다. 나온지 3년 다 되어가는데 재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이제 마스터 히어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님께 자진출국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할 예정인데 보석금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보석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이민판사의 자진출국허락을 받고 120일안 (마스터 히어링에서 허락받은경우)에 본국으로 돌아간 후 미대사관에서 자진 출국 완료 확인 인터뷰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양식들이 있으니 미대사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출국요청시 One way 비행기표 필요한데 판사의 자진 출국 승인 후 구체적인 출국 절치에 관해서는 담당 ERO 오피서 (국토안보부 추방담당오피서) 출국 전에 만나야 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