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교비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R-1비자를 교단에서 수속중에 있습니다. 영주권을 support 해줄 수 있는 기독교 교단에 채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8월 말까지 근무 경력 증명서를 받아왔으며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2월 말 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고학력(석사학위) 취업 이민 2순위를 통해 까다로운 종교이민 4순위를 거치지 않고 1년 반안에 영주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이 있는 스폰서(종교단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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