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웨이버로 받은 영주권자도 추방대상일까요?

저는 밀입국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후 웨이버로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내년에 한국에 나갈 예정인데 들어올 때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 갔다 들어올 때마다 CBP로 불려가는데 그것도 항상 불안한 마음인데 이로 인해서 추방 당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일단 웨이버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받은 면제 조항은 현재의 영주권 취득 상태 여부를 떠나 무기한 유효합니다. 그리고 웨이버 받은 부분은 추방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면제를 통해 영주권자가 된후 재입국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면제를 받지 않은 또다른 입국 불허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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