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버스테이 불체,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인데?

단순 오버스테이 불체입니다.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입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i-485 part 8 . 73a,73b 이 두가지 질문에 YES를 해야하는지 NO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두 질문의 내용은 과거에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했거나 또는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 후 불법으로 미국에 재입국했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INA 212(a)(9)(c) 조항인데 해당이 된다면 Permanent Bar 라고 불리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질문자께서 과거에 상기 위반 사항이 없으시고 합법적으로 입국해 단지 비이민신분 오버스테이 상태라면 모두 No 에 마크하시면 되고 시민권 배우자 통한 영주권 취득에 단순한 비이민신분 오버스테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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