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 갱신을 진행하는 중간에 해외 출국을 해야한다면?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I-90를 제출하고 지문까지는 찍었습니다. 나올 때 영주권 뒷면에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1년 뒤까지는 영주권을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새 영주권 카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I-551 Stamp라는 것을 여권에 받아서 출국해야 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스티커가 I-551 Stamp 대신하므로 별도로 여권에 스템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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