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신분이 해결되나요? 

부모님이나 친누나가 영주권자여도 불체자인 저를 영주권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합법적인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만 제 신분이 해결될 수 있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불체신분이 되었다면 불체신분에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략 6개월정도 걸립니다.

다른 가족이민카테고리을 통해서는 이미 불체 신분이므로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고 미국을 떠나 본국에가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하는데 미국에서의 불체기간으로인해 미국을 떠나면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이됩니다. 그리고 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입국 금지 기간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I-601A 면제확대법안은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현재 미혼 21세이상 자녀초청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6-7년, 그리고 형제초청은 13년걸립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은 대략 2년정도 걸립니다. 먼저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으로 I-140 (취업이민신청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증명 대상자격이되시는 부모님을 통해 I-601A 면제를 미국내에서 신청합니다.

면제 신청서가 승인되면 그 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안전하게 취업이민 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 카드를 받게됩니다. 이렇게 할경우 취업 이민 진행 과정에서노동부 감사를 거치지않고 I-140 이 승인되고 그이후 신청한 I-601A 면제서가 승인되면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현제 수속 진행 속도로 볼때 2년안에 모두 끝나게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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