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 미국 입국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받고 올해 1월에 한국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와이프는 통과되고 저는 2차로 빠졌습니다. (10년전 DUI 기록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에 와이프랑 들어갔다가 오려는데 혹시 또 2차 심사대로 빠지더라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불안해서 아직 비행기 표도 못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국토 안보부 기록 전산화로 입국하는 영주권자의 미국내 모든 형사기록이 나오므로 일단 기록이 뜨면 간단한 조회를 하고 입국하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2차심사를 받느라 시간이 더 지연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시민권을 취득하지않는 한 계속됩니다. 아직까지는 단순DUI가 현 이민법 규정에 나와있는 영주권자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국에 문제되지 않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민국 심사시 DUI 관련 도덕성 기준 정한 기간안에 두번이상 DUI 있는 경우 단순 DUI라 할지라도 도덕성 결여로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절대 조심해야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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