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속 거주기간이 중단되면 시민권 신청시 거부되나요?

93년생으로 영주권은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계속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방문을 하면서 Continuous Residency가 끊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적으로 6개월이상(1년미만)인 경우 무조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요구되는 연속 거주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치 않다는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Rebuttable Presumption).

그러므로 한국에서 사정으로 인해 6개월을 초과하고 입국했을경우 한국 체류하는 동안 미국 영주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할수있습니다.

1)미국내 취업 상태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 2) 미국내 직계 가족과의 관계, 3) 미국내 주 거주지 유지 상태, 또는 4) 외국에서 취업하지 않았다는등의 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면 연속 거주 기간을 충족시킬수있습니다. (8CFR 316.5(c)(1)(i)(A)-(D)).

한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공부하느라 6개월을 넘겼다고 설명하고 미국내의 위의 해당하는 관련 서류 제출하면 지금 신청해도 시민권 취득에 문제 되지않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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