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민권 진행 중 영주권 만료,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시민권 신청 접수 후 지문도 찍었는데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출국 날짜 전에 영주권이 만료됩니다. 문제없이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InfoPass 예약하시고 이민국방문해 여권에 I-551 스템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재입국시 영주권자로서 비행기 탑승할수있습니다.

반드시 I-551 스테프를 받고 나가셔야합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는 이민국에서 현재 시민권 신청서 펜딩중이라 할지라도 스템프를 찍어주기위해서는 시민권신청서 제출당시 영주권 만료기간이 6개월이상 남았었는지를 첵업할수도 있습니다.

8 CFR 264.5(b)(2). 만약 영주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면 담당 이민국 심사관의 규정 해석에 따라 I-90 접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절차는 시민권신청서가 펜딩중이므로 신청자에게는 돈낭비, 시간낭비입니다).

실제로 외국 여행 하지않고 미국에 있으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카드 만료 기간에 관계없이 I-90 신청하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시민권 신청 펜딩중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고 해외 여행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I-551스템프 요청시 이러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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