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민권 신청 시 교통 티켓 받은 기록도 제출해야하나요?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speed ticket, accident ticket 받은 것도 다 적어야 하나요?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스피드 티켓, 사고가 나서 티켓, 그리고 expired license로 티켓을 받았었는데. 스피드 티켓이랑 사고로 받은 티켓은 벌금을 납부했고 expired license는 그냥 리뉴하라고 워닝만 받고 끝났습니다. 이 내용은 8년 전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은 후에 2011년에 사고가 나서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납부했으며 그 후로는 티켓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주권은 2010 3월에 받았습니다.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any immigration official or any official of the U.S. armed forces) for any reason?
24.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25.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을 해야하나요? do traffic tickets considered crime or offense?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Arrest, Charge, conviction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하고 종결된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Arrest, Charge, Conviction과 관련이 없은 일반교통법규위반티켙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23 번에서 묻는 Citation 이므로 기억나는대로 적으시면 되고 이사항에 관해서는 심사관이 까다롭게 심사하지않습니다.

그리고 500불 미만의 벌금을 낸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이민국 발행 M-476 (A Guide to Naturalization) 25 페이지 참조하십시요.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article/chapter4.pdf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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