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교통 법규 위반 기록?

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체포 및 citation 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서 단순 음주 운전과 관련 없는 속도 위반으로 인해 500불 이하의 벌금이 나왔을 경우에도 yes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오히려 지나치게 사소한 점까지 적으면 인터뷰시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는 등 그냥 넘어갈 것도 까다롭게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교통 기록은 DMV에서 받은 상태이지만 오래전 일이라 벌금을 냈다는 기록을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벌금은 모두 기한내에 냈습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Arrest, Charge,Conviction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하고 종결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Arrest, Charge, Conviction과 관련이 없는 일반 교통 법규 위반 티켓은 문항 23 번에서 묻는 Citation 해당하므로 기억나는대로 적으시면 되고 인터뷰시에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500불 미만의 벌금을 낸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래 이민국 발행 M-476 (A Guide to Naturalization) 25 페이지 참조하십시요.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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