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민권자 자녀 초청 서류 진행중 결혼하게 되면?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의 아들을 자녀 초청으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고 이미 우선 순위 날짜는 몇년 전으로, 서류 진행하던 중에 한국에서 아들에게 일이 있어서 몇년간 미루며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OS,VA(Visa Application)서류 후 인터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진행 중 아들이 결혼을 하게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법적인 결혼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F1)에서 가족이민3순위인 시민권자의 결혼한자녀(F3)로 이민 카테고리가 바뀌게되므로 아들의 결혼증명서를 국립 비자 센터로보내 맞는 카테고리로 전환을 요청하고 이민 수속이 진행되어야 하며 배우자는 동반 가족으로 수속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께서 “이민우선순위날짜는 몇년전으로”라고 하셨는데, F1에서 F3로 카테고리전환시 F1으로 받았던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우선 일자를 사용해 이민 비자 수속 할 수 있는 현재의 F3 우선일자의 진전 상태에 따라 AOS,VA 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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