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탁소를 통해서 영주권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경력은 없고, 3개월 정도 세탁소에서 Alteration을 배워서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서를 증명 할 수는 없는데 미국세탁소에서 3개월 Alteration을 배워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한국에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취업이민3순위의 비숙련직으로 노동인증(PERM) 통과하면 스폰서의 취업 이민 신청서 승인 그리고 수혜자인 당사자의 영주권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노동 인증 과정은 먼저 적정 임금을 노동부로 받고 노동부 지침대로 구인 광고 마친 후 노동부에 노동인증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노동 인증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날짜가 우선 일자가 됩니다. 이 과정이 현재 진 행속도로 볼때 대략 8-10 개월정도 걸립니다. 혹시라도 노동인증이 감사(Audit) 에 걸린다면 3-4개월 더 소요됩니다.

그다음, 스폰서의 취업이민신청서(I-140) 를 접수해 급행으로 요청하면 15일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취업이민 우선일자에따라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신분조정 영주권신청서(I-485) 를 이민국에 접수해 대략 1년안에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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