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체 신분 영주권 인터뷰,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시민권자이며 이번에 제 와이프가 불체 신분으로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왔습니다. 한국 미대사관에서 잡혔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한국으로 출국해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 밀입국한경우에는 245(i)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합니다.

그러나 출국하면 적용되는 3년, 10년 입국금지 조항으로 인해 면제를 받지않는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국내에서 I-601A 웨이버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규정)를 신청해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승인되면 그승인서를 갖고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미 대사관에서 인터뷰일자가 잡혔다고하니 아마도 시민권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것 같지 않은데 출국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미국내에서의 가능한 구제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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