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체 기록 후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딸이 1년 7개월간 미국에서 불체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는 e2비자로 저희 가족이 가게를 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미국 생활이 힘들다 판단되어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고 당시 고교생이었던 딸이 학업을 마칠때까지 엄마인 저와 1년 7개월간 불체를 하고 졸업과 동시에 한국으로 (만18세 4개월) 에 돌아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아이의 사촌언니(미국 거주)가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따님은 전체 불체 기간이 1년 7개월이라해도 불체 후 출국하면 적용되는 입국 금지법은 18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불법 체류 기간은 18세 이후 발생한 4개월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의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출국 하면 3년 입국금지되는조항 212(a)(9)(B)(i)(I) 그리고 1년 이상 불법 체류 후 떠나면 10년 입국 금지되는 조항 212(a)(9)(B)(i)(II)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따님이 오버스테이기록이 있으므로 ESTA 는 안되고 B1/B2 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우선 방문 비자 신청시 영사가 간주하는 이민 의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내 가족, 취업, 학업, 재정적으로 기반이 튼튼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따님은 과거에 미국에서 비이민비자/신분 위반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은 이번 비이민 비자 신청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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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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