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1a에 해당되는지요?

영주권자 미혼성년자녀로 i130 은 신청하지 않았으며, i140은 승인된 상태입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지난 2016년 8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면제확대법안에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취업이민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I-140이 현재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다면 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지금 미국내에서 I-601A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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