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체자, 벌금내고 한국갔다 들어올 수 있나요?

딸이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영구영주권 신청중이며 저희 부부는 불체 신분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나가면 10년 안에는 못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방 재판을 받고 벌금내고 나가면 다시들어 올 수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한사람당 얼마 정도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추방재판받고 벌금내고 나가면 다시 들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내에서 일년 이상 불법체류하고 출국한경우 면제(I-601Waiver)를 받지않는 한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극심한 어려움의 대상인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Qualifying Relatives)가 있어야하고 따님은 시민권 취득 후 부모님을 이민 초청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자신의 부모님 (따님의 조부모) 이 계시지 않는 한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INA 212(a)(9)(B)(v). 다시말하면 불법체류 부모님이 시민권자인 아들이나 딸을 통한 이민초청은 가능하나 자녀가 면제 조건의 어려움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님이 현재 조건해지 영주권 신청중이라면 조만간 시민권 취득하리라 보는데 그때까지 미국을 떠나지않고 있다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취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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