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체 신분 6개월 초과 전 영주권 485 서류 접수되면 문제 없나요?

현재 360 승인을 기다린지 8개월 정도 되었고 종교비자가 올해 9월 말에 만료되었는데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류 신분 없이 지낸지 2달 이상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비자가 만료 된 후 180일 안에 485가 접수되면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불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괜찮을 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자 만료 후 180일이 되는 내년 3월까지 기다려 보다가 한국으로 가서 다시 종교 비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245(k)조항은 종교이민에도 적용되므로 I-485을 접수하는시점에서 R-1 out of status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않습니다.(7 USCIS PM, Part B, Chap.8, E).

그러나 이 기간안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없어 출국해야 한다면 출국과 동시에 적용되는 입국 금지법의 불법 체류 기간 계산은 R-1 신분의 I-94 종료일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 그리고 일년이상(365 days or more)인경우 10년동안 면제를 받지않는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하기 전에 출국한다면 비이민비자가 아닌 종교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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