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 기록 있는 영주권자, 해외 여행은 가능할까요?

Misdemeanor Battery로 3년 Summary Probation 중입니다. 한국 다녀올 일이 생겨 한국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돌아올때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2차 심사대로 갈 가는성도 있나요? 2차 심사대로 가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입국 거절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근래에 들어 입국 심사시 설령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체포되어 핑거프린트한 기록만 있어도 입국 심사시 거의 모두다 2차 심사대로 보내집니다. (LA CBP 인 경우 7명의 오피서가 각각의 Window 통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간단한 경우 대기 시간 포함해 대략 30분-1시간 정도의 확인 절차를 마치고 입국하게 되는데, 기록의 심각성에 따라 이곳에서 마무리 되지 않고 안쪽으로 Individual Officer 사무실로 보내져서 추가 심사가 계속될 경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설령 영주권자가 형사기록(경범죄 예외 조항 해당되지 않는 도덕성 범죄)이나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입국 불허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영주권자는 이민 판사 앞에서 항변할 권리가 주어지므로 공항에서 입국 심사시 입국이 거부 되지는 않고 입국 심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NTA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발부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관련 서류 잘 지참하시면 간략한 2차 심사대 확인 절차를 거쳐 입국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Formal probation이 아니고 현재 Summary probation 중이라 하셨는데 그래도 출국하기 전에 법원에 연락해서 해외 여행과 관련 혹시라도 probation 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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