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비자 입국 후 불체자가 되면 어떤 권리를 포기하게 되나요?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체자가 된 경우 이민 재판을 받을 때 어떤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불체자이지만 자기 보호를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시민권자 직계 가족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 만일 미국에 들어가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이민법이나 기타 위법 행위로 추방대상이 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판사앞에서 추방 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단 이민구치소로 보내지면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속하게 ICE 단독으로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리고 집행합니다. (8 CFR 217.4b).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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