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2비자 소유자의 한국 방문은?

아버지가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미국에 오게 되었고 저는 L2 비자로 현재 미국 생활이 4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L2비자의 만료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주재원 기간이 4년이여서 곧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졸업을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보다 늦게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방학 때 한국을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비자 갱신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L2 비자 소지 미성년자녀의 신분은 전적으로 L1 비자 소지자의 현재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L1 소지자인 아버님이 이민국으로부터 L-1 페티숀 (Form I-129)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종료 일자가 언제 인지 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21세 미만으로 L-2 신분연장이 이루어져 현재 갖고있는 I-94에 나와있는 종료일자가 L2 비자 종료일자 전이라면 남아있는 I-94 유효기간안에는 L2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아버님께서 계속 유효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