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광비자로 입국 후 자녀를 공립학교 보낼 수 있나요?

약혼자가 자녀를 데리고 B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저랑 결혼 전 4-5개월간 관광비자로 체류해야하는데요. 약혼자 자녀가 9살인데 관광 비자로 공립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사립학교만 가능한가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방문비자로 입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1 학생 비자 없이(K-12, 사립학교포함) 학교에 등록하게 되면 B 방문 비자 규정 위반이므로 비자 취소는 물론 향후 다른 비자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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