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485 진행 중인데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485 영주권 서류 제출 후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진행중이고 저희는 아버지가 승인받으시면 초청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f-1) 와 동생 (f-2)은 비자를 지닌 상태로 한국에 가정 사정때문에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여행 허가서 같이 허가증을 지니면 한국방문에 별 문제가 없는지 염려되어 질문하게 됐습니다. 한국방문에 차질이 생길까요? 또한 여행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학생 비자를 갖고 있고 이번 아버님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원래 받고 들어온 학생 비자 (미국에서 신분 변경한 학생 신분이 아닌) 로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님 영주권 신청 기록과 관련해 입국 심사관의 이민 의도 질문에 답할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급하신 여행허가서라는것은 사전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의미하는것같은데 이 사전여행허가서는 영주권신청서가 펜딩 중에 해외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 받은 후 과거 불법 체류한 기록이나 재입국시 하자가 없는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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