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폭력 집행유예, 시민권 신청 가능할까요?

가정 폭력으로 3년 집행유해를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이민국적법 101(f)에 의하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지난 5년간 미국 시민권 신청의 기본적 요건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기간안에 도덕성 관련 범죄 유죄판결이 없어야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먼저 어떠한 가정폭력 형법 조항에 의거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 조항이 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예를 들면 가주형법조항 PC 273.5(a) 혹은 PC 243(e))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에 있어 경범죄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하는시점에서 집행유예가 종료된 상태라면 이 집행 유예 자체가 문제되지 않지만 지난5년간 (또는 3년간 – 시민권자 통한 영주권 취득)기간중 반이상이 집행 유예기간이었다면 도덕성품성 심사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2014년 사건 이후 영주권자로서의 품성 개선 및 긍정적인 요소들을 극대화하고 형사 기록 관련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는데 촛점을 맟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형사기록 삭제도 신청자의 품성 개선을 보여주고 심사관의 우호적인 재량권행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