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돌아갈래” ‘자진출국’ 불체자 크게 늘어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강제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재입국 금지 기간이 강제추방 이민자들보다는 짧아지게 돼 합법적인 재입국 가능성이


“영주권 취득 5년내 복지수혜 추방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서슬 퍼런 반이민 칼날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지나 이제는 영주권을 가진 합법 이민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취업비자

가족이민 50% 줄이고 취업이민 거의 5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불체자 검거 목적으로 ‘함정’ 이민심사는 불법”

연방지법 조지 헤이즐 판사가 이번에 내린 판결은 ICE의 체포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법무부는 "린의 이민국 인터뷰 장소 체포는 효


추방

망명신청자에 취업 불허·수수료도 물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미-멕시코 국경에는 2,900여 명의 현역병과 2,000여 명의 주 방위군 등 모두 5,000명 이상의 병력이 배치돼


2년 안된 불법이민자 신속 추방 재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2년이하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추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DACA 추방유예 대상인 드리머들은 제외시켜


트럼프 단속 강화 특명, ‘오버스테이’ 1만여 한인들 불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연방 당국에 오버스테이 단속 및 처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데다 이민당국이 이미 무비자나 단기비자 입국자들의 오버스테이


이민

미국서 눌러앉은 한국인 3만여명 집중 단속 초비상

한국인들의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비율은 비자면제국 전체의 0.40%, 유학연수생 전체의 3.73%, 취업자 전체의 1.90% 보다 모두 낮아


‘비자만료’ 집중 단속, 트럼프, 국토안보부에 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무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기간을 어기고 초과 체류하고 있는


재판

추방 재판서 오히려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조건에만 부합되면 오히려 '추방 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 제도를 통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민 재판을 관할하는 이민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