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남편은 취업 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배우자는 어릴 때 미국에 왔음에도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가 되자마자 I-824를 통한 FTJ 수속을 진행하며, 영주권자가 된 남편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I-601A 불법 체류 입국 금지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이 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성년 자녀 가족 이민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취업 이민을 통해 페티션을 승인받고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I-601A 웨이버를 신청해 승인받은 뒤 취업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함으로써 먼저 미국 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고 출국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건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란 면제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가 불법 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함으로써 합법적인 이민자로서의 가족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해당 가족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각 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 요소가 개인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결합해 해당 가족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상으로 I-601A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신청자의 I-140, I-130, I-360에 대해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I-601A 면제를 신청합니다. 면제 신청서가 승인되고 불법 체류한 사실 외에 다른 위반 사항(이민 사기나 형사 기록 등)이 없다면, 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본국 미 대사관에서 대략 2주 안에 신속하게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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