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추방재판에서 구제책을 찾던중  본인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 있는동안  과거한국에있을 당시 연류되었던 금전문제 사기로 인해 한국에서 형사사기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받은 기록을 이민검사가 찾아냈다.

박변호사는 피고가 참석하지않고 한국에서 진행된 형사재판및 유죄판결은 미국수정헌법 5조, 6조, 14조, 적법절차 (Due Process of Law) 에 위배되는 잘못된 판결임을 변론, 추방재판 종결시키고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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