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601A 웨이버로 자녀 초청이 가능할까요?

저와 저의 어머니는 이민법원으로부터 ‘Removal Proceedings’에 대해 ‘Administratively Closed’ 오더를 받았습니다. 저는 DACA를 통하여 워크퍼밋과 운전면허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만약 회사에서 visa와 영주권을 sponsor 해준다 하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process를 시작하면 되는지요? 추방은 administratively closed 됐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처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DACA 수혜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대부분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에 의해 추방재판이 행정종료됩니다. 추방재판 행정종료란 현재진행중인 재판을 무기한 행정적으로 종료시키는것이지 재판자체가 끝난것이 아니므로 관할권은 계속 이민법원에 남아있고 재판당사자나 이민검사가 언제든지 Recalendar 라는 motion 을 통해 재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책이 발생한다면 먼저 이민법원을 통해 재판재개해 이민 판사앞에서 그 구제책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추방재판자체를 종료(Termination)시키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현재상태에서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진행할경우 스폰서 취업이민페티숀 (I-140) 까지는 승인받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신청(I-485)은 과거 불법 체류로인해 가능하지 않습니다 (245i 조항제외).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있는 불법 체류 입국금지 사전면제 확대규정(I-601A 웨이버) 에따라 I-140 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먼저 면제를 받고 그면제서를 갖고 출국해 취업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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