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자가 되었으나 자신은 불법 신분으로 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하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케이스를 맡은 조나단 박 변호사는 우선 Form I-824를 이민국에 접수해 배우자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이민국으로 하여금 국립비자쎈타를 통해 대사관에 알리게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불법체류면제 I-601A 웨이버를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Separation/Relocation 에 근거해 누적효과의 방식 (cumulatively Effect) 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고 승인을 받았다.

모든 이민 비자 수속을 마치고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잡히자 웨이버 승인서 지참하고 인터뷰 2주전에 출국해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인터뷰 마친 후 이민 비자 받고 입국해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카드 받고 신분을 해결한 케이스이다.

Form I-824 는 미국내에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 가족의 동반자들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인해 함께 영주권신청을 하지못한경우 또는 이민 페티숀이 승인되었지만 NVC 에 통보되지않고 불법체류로인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안되는 경우 I-824 를 통해 케이스를 대사관으로 돌리고 I-601A 웨이버 승인받고 출국해 이민비자 받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방법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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