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가족이 E-2 신분으로 있다가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E-2 신분 유지 문제와 관련 영주권이 거절되고 불체 신분이 된 후에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 추방 재판 통지서를 받고 타주에 거주하는 의뢰인 가족은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수차례의 히어링을 통해 이민판사에게 먼저 이민국의 영주권 거절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변론하고 또한 이민국 거절 결정 근거와는 별도로 판사의 재량권으로 피고인들의 positive equity 근거해 영주권 승인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Legal Brief, 당사자들의 증언 및 supporting documents 로 판사를 설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민 검사의 Non-opposition 도 받아내 온가족이 오랫동안 마음고생하며 기다렸던 영주권을 판사를 통해 모두 취득한 케이스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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