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이스는 이미 수년 전에 주신청자인 어머니의 동반 자녀로 어머니를 비롯 자녀들도 모두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와 벌써 영주권자가 되었어야 하는 케이스인데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자녀들의 신분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전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어머님만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받고 자녀들은 어머니가 다시 초청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지행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을 하지못해 신분이 없었던 자녀들이 계속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을 계속 걱정하시던 어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관련, 불법 신분과 불법 체류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한 조나단 박변호사는 18세가 넘었지만 아직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180일 되기전에 자녀를 출국시켰고 동반 가족 합류 신청을 통해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 자녀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불법 신분과 불법 체류는 상당히 중요한 이민법상의 개념으로 특히 이민 비자 신청시 나이와 관련 반드시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져하는 사안이며, 불법체류/불법신분/아동신분보호법/동반가족합류비자신청 그리고 이민 비자 신청시 미국 불법 체류 기간과 관련 사전 면제가 필요한지 등의 사안들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