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형법조항 207(a) 중범죄 유죄판결 시민권신청승인

2/5/2017

영주권을 취득한지 오래되었지만 과거 가주형법조항 207(a) 중범죄 유죄판결기록때문에 해외여행도 하지못하고 시민권신청도 미루어왔음. 그동안 타사무실변호사들과 시민권신청관련 상담도 여러번했지만 시민권신청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니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만 받았음.

그러던중 조나단박 변호사를 찾게되었고 조나단 박 변호사는 신청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될시에 가능한 구제책을 분석했고 주형사법 조항과 관련 이민법 연방중범죄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후 신청자의 그동안 미국생활의 긍정적인 품성을 극대화하고 형사전력의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 했으며 심사관의 재량권요청하고 인터뷰 동행해 인터뷰마치고 한달만에 승인받아 시민권취득했음.

이분은 또한 결혼할 사람이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야 하는상황이었으므로 시민권 취득해 모두 해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