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외체류시…

1/10/2012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판단할때 타당한 사유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거나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 말할수는 없다” 며 현재의 미국거주의사를 증명할수있는 제반서류들을 지참 입국심사관이 요구시 제시 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