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2순위로 신청 순조롭게 승인 되고 있다

1/10/2012

조나단 박 변호사는 “종교이민 심사는 이민국에서 실사도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심사과정이 까다롭다” 며 이에 따라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 대부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