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 안 했다가 낭패 

■ 기사 원문 보기 : [LA중앙일보] 2017/12/15 미주판 4면

조나단 박 변호사는 “만약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주소 변경 신고 양식(AR-11)을 작성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주소 변경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한 예로 조건부 영주권자가 주소 변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조건 해지 통보서’를 제때 받지못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