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비자취소

7/27/2016

조나단 박 변호사는 “단순운음주운전은 입국거부나 추방사유가 되는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 (CIMT)가 아니다. 대사관 영사는 알코홀중독 등 정신질환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