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충 기회없다니…” 한인들 우려 커져

■ 기사 원문 보기 : [LA중앙일보] 2018/09/14 미주판 1면

조나단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신청할 때 범죄 기록이 있는데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서류를 접수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새 정책은 시행된 상태지만 변호사들도 이민국의 정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