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형사전력 추방재판 통지

1/11/2012

조나단 박 변호사는 “과거에는 형사법상 처벌만 받고 이민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던 한인들이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청전에 형사법과의 연방이민법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방통지서를 받는다해도 분명한 구제책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