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서 역대 최대 규모 불체자 단속

■ 기사 원문 보기 : [LA중앙일보] 2018/01/18 미주판 4면

조나단 박 변호사는 “회사 식당 주차장 로비 등은 공개 구역이지만 사업체의 비공개 구역에는 수색 영장이 없다면 고용주는 출입을 불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속 요원이 와도 당황하지 말라”며 “ICE의 요구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져보고 고용주는 미리 비공개 구역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장소에 ‘비공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문을 닫아놓고 직원들에게 방문자 제한 규정 정책을 제정해 둘 것”을 조언했다.